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MOU 체결, 합리적 조정·민원 해소 취지

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지난 7월 14일 맺었다. (사진=대구광역시건축사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지난 7월 14일 맺었다. (사진=대구광역시건축사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가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대구건축사회는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99일 열린 이사회에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관련 협의회 운영 규정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협의회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원식 대구건축사회 회장은 민간 건축물의 경사로, 점자 표지판, 보도블록 등과 관련해 실무상 애로가 많았다협의회를 통해 건축사회와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함께 조율하는 구조가 마련돼,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신속한 건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건축사회는 이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업무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한(2023.12.) 경험이 있다. 이번 협의회 발족은 이러한 협력 관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집된 협의사항들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전파하고, 이를 정리하여 업무가이드의 보완 및 업데이트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원식 회장은 이번 협의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Barrier Free 인증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민간 건축물의 편의시설 문제를 직접 다루는 만큼, 업계의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돼 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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