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사전검토 의견에 따른 설계공모 미적용 가능 여부

A.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통해 다른 발주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설계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질의 예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명기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나요?

답변 예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사전검토를 통해 다른 발주방식 가능에 대한 의견을 제공받은 경우, 설계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설계비 5억 원 이상)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