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아 세무사(사진=세무법인 아름)
황인아 세무사(사진=세무법인 아름)

건축 설계 관련 상담, 건축 설계 및 감리 서비스, 건축사사무소, 건축 시공 감리 등 전문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인 건축사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직접 시공사를 찾아 계약을 맺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직접 발주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축법2조 제12호에 정의된 건축주로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것이 건축법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자(취득자)인 건축주로서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이 지방세기본법8조 및 지방세법3, 7조 제1, 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자치구)에서 부과하는 취득세입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11개 지방세 세목 중 하나로서 지방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면에서는 20231228일 선고된 202049997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완공 공동주택 신탁 사례에서 확인된 취득세 성립 시기는

사용승인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위 판례를 살펴보면, 건축주의 사정으로 신축 중에 미완공 상태로 있었던 통영시 지상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주가 기초공사 및 골조, 외장공사 등 건물 주요 부분에 관한 공사를 대부분 완료한 뒤 20174월 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통영시청이 6월 사용승인을 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고, 부동산 신탁회사가 취득세를 신고·납부까지 완료한 뒤에야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사회통념상 건축물이 완성된 때의 소유자인 건축주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을 모두 취득에 해당한다고 법에 열거하고 있고, 단순히 형식상의 취득뿐만이 아니라 비록 등기·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사실을 포착하여 이를 과세 객체로 보아 담세력을 부과하는 거래세(유통세)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혹은 사실상 사용한 날 중 빠른 날)이라는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기에 사용승인일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되어 승인일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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