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
현재 관리주체가 필요 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내진성능평가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및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1월 14일 공포됐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된다.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됐다. 단,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300만 원) 규정은 신설했다.
1・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형렬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