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천억 원 규모 LH 발주 사업 적용, 기술인 심층면접 도입
입찰 공정성 강화·현장 안전 관리 전담·신생업체 진입 완화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규정을 전면 개정해 9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 과정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부실 시공을 방지해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개편 내용(자료=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개편 내용(자료=조달청)

이번 개정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두 가지다. 적용 범위는 연간 약 8천억 원 규모로 발주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사업이다.

먼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배점을 기존 50 50에서 40 60으로 조정했다. 기술 변별력이 낮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했다. 평가위원의 영향력은 항목별 차등 평가 폭을 10%에서 5%로 줄여 제한했다.


또 책임·건축·안전·토목·기계 등 주요 기술인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도입한다. 기존 질의 1, 2분 방식에서 질의 23, 5분으로 확대했다. 평가 점수는 개인별로 분리해 역량을 구체적으로 검증한다. 면접 배점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했다. 안전기술인의 경우 시공 경력 가운데 안전관리 전담 경력만 인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 부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업 실적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중대한 부실 사례가 이에 해당하며, 해당 업체는 향후 공공주택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아울러, 기술인 교체 요건을 완화해 정량평가 기준만 충족하면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행능력 평가 시 상주 경력뿐 아니라 비상주 기술지도·검사 경력도 인정한다. 신생업체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신기술·특허 실적은 12억 원 미만도 인정하고, 신규 고용률 산정 기준은 직전년도 평균에서 최근 1년 월평균으로 변경해 창업 초기 업체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공동수급체 평가 방식, 기술인 실격 사유, 이의신청 절차 등 불명확했던 규정도 정비했다.

심사기준 개정안 변경전후 비교(자료=조달청)
심사기준 개정안 변경전후 비교(자료=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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