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건축정책과-8794. 2017.6.8.

A(답변)
>>‘건축법45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령에 정한 도로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음.

>>다만, 동 법 제45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한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축법상 도로여부는 상기규정과 이용현황 등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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