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 및
건축시공과정 설계자 참여 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정('13.4.30)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개 분야로 산·학·연 TF팀을 구성해「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의 실행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30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12월 31일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과 건축시공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 도입돼 창의력 있고, 기술력 있는 건축사가 인정받게 되는 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건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른바 선진건축문화가 펼쳐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 즉 2억3,000만 원 이상의 공공건축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거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설계공모로 설계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시설, 군사시설 등은 배제했다. 
 한편 용역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 중 예정설계비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용역비가 1억원 미만인 설계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해야 하며,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설계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 수행사업의 질적 수준 또는 제안서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물론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이다.  

건축시공과정에의 설계자 참여와 책임
공공기관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 등으로 규정했으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즉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이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에 참여설계자의 서명날인을 첨부함으로써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등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해 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그 밖의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공공건축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적용대상은 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입법예고 내용을 접한 대다수의 건축사는“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설계산업 등 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지당하나 공공기관이 발주처에 따른 갑의 위치에서 건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공사감리자와 중복된 업무에 따른 현장에서의 갈등도 예상된다.”고 우려하며“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에 참여설계자의 서명날인을 첨주함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민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사업의 경우 당초의 건축설계의 의도대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건축사 대부분이 느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축 설계자에게 또 다른 책임의 굴레를 지어주는 것이 아닌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건축과정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대가에 대한 언급도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대안의 마련도 준비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법은 2월 10일까지 의견 수렴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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