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가.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동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에 말뚝을 설치하여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A(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건축법령에서 정한 도로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법령상 도로로 볼 수 없음.
>>다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한 경우라면 건축법령상 도로로 볼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건축법령상 도로인지 여부는 상기 규정과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건축법령에서는 도로의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지정권자(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5.09.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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