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비용 현실화·적정 공사비 반영·혁신제품 확대 지정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820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근절과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입찰과 낙찰자 선정, 계약 이행 전 과정에 안전 원칙을 내재화한다. 입찰 제한 사유에 안전 인증과 전문인력 보유 여부를 추가하고, 낙찰자 평가에는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기준으로 신설한다. 100억 원 이상 공사에는 안전평가를 가점제가 아닌 배점제로 적용한다. 또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간접노무비와 안전관리비 적용 기준을 상향하고,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한다.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1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상향하고, 물품구매 낙찰하한율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기술입찰 유찰 시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계약보증금률은 15%에서 10%로 낮춘다.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에는 시공사의 귀책이 없을 경우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한다. 동시 사망사고 외에도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참여를 제한하고, 제한 기간을 확대하며, 반복사고 기업에는 가중 처벌을 적용한다.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도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를 지정하고, 연간 공공구매 규모를 3조 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초기 기업을 위해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물품분류 체계와 입찰 등록 절차를 정비한다. 벤처나라 지정대상 기업을 청년·기술혁신형 등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9월에는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을 도입하고, AI 분야를 우수제품 지정 심사 항목으로 신설한다. 고가 장비의 판로 확대를 위해 임대(구독) 방식 계약도 허용된다. 또한 G-PASS 제도를 개선해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이후 계약법령과 예규를 올해 11월까지 개정하고, 법률 개정안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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