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및 감리자의 주의의무 및 시공자의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긍정 사례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이번 호에서는 건축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 시공사의 시공행위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감리자의 각 법령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와 이에 대한 위반으로서 건축주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실제 판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
사안의 개요]
원고 P는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로 증축공사를 하는 도중, 1건물과 60cm 인접한 소외 건축주 M은 피고 K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고 함)을 준공했다. 그 건설 과정에서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지반이 갯벌층으로 이루어진 연약지반인 관계로 제2건물의 터파기 공사 및 제1건물의 증축과정에서 제1건물의 지반이 제2건물 방향으로 침하되어 기우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돈을 들여 Micro Pile 기초보강공사를 했다. 이후 원고는 설계자인 동시에 감리자였던 건축사 D1 및 시공사 D2를 각각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진행 경과]
법원의 소송 중 법원감정인은 1건물이 기울어진 이유는 지반이 연약지반인 관계로 신축시부터 지내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동안 중력방향 하중의 등분포로 인하여 변위를 억제하고 있던 것을 제2건물의 터파기로 인하여 구조물을 지지하던 연약한 토사가 유동되어 부동침하를 유발하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제1건물에 대한 증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하중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며, 1건물에 대한 보강 및 보수공사비로는 기존 Micro Pile 기초보강공사비 이외에도, 추가 Micro Pile 기초보강공사비, 기울기를 정상으로 보이도록 하는 외장공사비가 각 소요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건축주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설계자·시공사·감리자가

적절한 시공과 검토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성립

 

건축설계자와 감리자는 시공 단계에서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시공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 오류 검토 및

시공 변경으로 주의의무 다해야



[판시 사항]
당해 재판부는 피고 D1은 제2건물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자인바, 2건물을 설계함에 있어, 연약지반으로 인한 터파기 과정에서의 지반침하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고, 2건물의 시공과정에서도 공사현장에서 터파기를 위한 굴착 당시부터 건수가 나오고 지반이 토사가 아닌 갯벌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터파기 과정에서의 토사유출로 인해 지반침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사실을 공사관계자들의 대부분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인으로서의 적정한 감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1건물 증축공사 후 및 제2건물 완공 후에 비로소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소의 직원으로부터 제1건물이 기울어진 내용에 대해 보고받을 때까지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K건설사는 제2건물의 터파기 시공과정에서 연약지반을 공유하고 있는 제1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시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과실로, 피고 D1은 제2건물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건물신축예정지의 지질을 확인하고, 지내력을 검사하여 지반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시공계획, 공사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하는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제1건물이 기울어졌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다또한 1건물의 기울어짐에 대하여는 연약지반으로 인한 자연적인 지반침하로 인한 기여도가 50%이고, 나머지 50%는 피고 K건설의 제2건물에 대한 터파기작업 시공상의 잘못 및 원고의 무리한 제1건물 증축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과실비율은 피고들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봄이 상당하다


[평석]
본 사례에서 법원은 시공사와 설계자 및 감리자에 대하여 50%로 책임제한을 하면서, 하자보수공사비, 위자료 두 가지 손해를 인정했고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4. 6. 18. 선고 2003가합2693 손해배상() 판결].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사님들이 설계 또는 감리에 있어서 현장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현장에서 시공사로부터의 시공 시 설계도서의 불일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의논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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