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 신설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지원신규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로 나뉜다. 지난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822일부터는 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공모가 시작된다

먼저,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지난 2019년에 처음 도입됐다.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도시혁신구역(국토계획법 제40조의3)의 적용, 건축규제(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하여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 처음 도입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32곳의 선도사업이 선정됐고,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단일사업을 일반정비형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구분

일반정비형

빈집정비형(신설)

사업대상

5~10m2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

빈집밀집구역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포함한 3~5m2 규모의 지역

주요사업

마을 단위 정비

빈집 철거·재활용

계획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지원규모

최대 150

최대 50

사업기간

5

4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보다 부지확보와 관련된 평가기 강화했다. 또한, 신축 뿐만 아니라 기축주택의 개·보수도 권장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도 보완됐다.  

빈집정비형의 경우,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철거, ·보수 등) 또는 활용(소규모 SOC ), 기반·편의시설(소규모 생활인프라 )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새롭게 도입됐다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더불어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822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된다.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는 828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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