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대형공사 일괄입찰 사업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A.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절차 이행
질의 예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대형공사(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예정)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 사전검토 면제 대상이며, 대형공사 일괄입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하나요? 모두 받아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답변 예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형공사 일괄입찰방식에 대한 심의로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합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 두 심의위원회의 관계법령 및 심의 내용이 다르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4조에 의거 발주방식(대형공사 일괄입찰) 관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건축기획 관련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