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9월 1일까지 행정예고
시방기준 65점 유지, 창호·조명·냉난방 등 8개 항목 의무 적용
국토교통부는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대상에는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은 제외된다.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ZEB 5등급 수준 설계기준 강화가 2025년 6월 30일부터 적용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0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고, 2023년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연말까지 연면적 1천㎡ 이상이면서 17개 용도 건축물에 ZEB 4등급 인증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의 시방기준상 현행 65점을 유지하되,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8개 항목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 건축물이 사용하는 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일부 에너지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성능기준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150kWh/㎡·yr 이하로 설정된다.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성능기준을 충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다. 이는 ZEB 5등급 기준인 130kWh/㎡·yr보다 완화된 수치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9월 1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