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의 하자, 시공의 잘못, 공사감리를 잘못한 감리자 사이에 공동불법행위 책임비율에 대한 법원감정 사례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지난 호에서 건축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 시공사의 시공행위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감리자 사이에 각자의 역할을 잘못 수행하여 결국 건축주와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 경우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삼자는 건축주(또는 제3)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연대책임이 성립하고, 그 책임은 삼자의 과실비율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중보상을 받아서는 안 되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47694 판결 등).


예컨대 건축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1억원이 발생하였고 설계자 5%, 감리자 10%, 시공자 85%의 내부과실비율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상황에서 시공자가 손해 전부(100%)를 먼저 배상하였다면 건축주에 대한 책임은 삼자가 모두 소멸되고 시공자는 나머지 설계자와 감리자에 대하여 구상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실비율, 즉 피해에 끼친 잘못한 비율이라는 것이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정인 (통상 하자감정에 있어서 시공기술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엔지니어가 많이 위촉된다)의 의견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상 법원의 법관들은 기술자가 아니므로 전문지식을 가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법관이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도 않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9426 판결 등) 실무상으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많이 배척당하기도 한다.
 

건축설계자·시공사·감리자 잘못으로 손해 발생 시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손해 전액 배상 후 당사자 간 구상 관계 형성

공동불법행위 소송서 과실비율 판단
,

법원 감정 통해 항목·근거 검증

미흡 시 감정 결과 배척 가능



특히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의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된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의 감정인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하자 항목 전체에 대해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이 배척된 사례가 있다. 즉 법원은 감정인은 감정한 하자 항목들과 관련하여, 내부 56 내지 58(위 감정서 79~81) 외에 설계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항목을 특정한 바 없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감정서에서 하자로 인정한 항목들 전체에 관하여 설계 1%, 감리 4%의 비율로 책임이 있다고 하여 막연히 비율적으로 설계·감리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는바, 위 감정의견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설계ㆍ감리상 잘못이 어떠한 하자를 어떻게 발생시켰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해당 하자들과 관련하여 시공상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설계ㆍ감리상 하자에 관한 위 감정의견은 채용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_2019가합515656 [본소 손해배상 반소 공사대금 판결]이라고 한 사례가 있다.

아무튼 건축사님들이 설계의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위와 같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법원의 감정결과가 중요함을 인지하되,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라도 추측과 근거가 부족한 의견은 배척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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