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막다른 도로의 지정폐지 시 건축법령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폐지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1960, 2020.3.11.】
A(답변)
>>허가권자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주변여건 변화와 실효성의 상실 등의 여러 사유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폐지할 수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해 인접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유지관리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제반기준에 적합한 선 조치 등이 필요할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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