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주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의 폐지와 관련된 질의
가. 건축허가 취소와 지정 도로의 폐지가 일괄 처리 사항인지 별도의 처리사항인지
나. 지정한 도로 폐지 시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다.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
【건축정책과-1622, 2021.2.19.】
A(답변)
(질의 ‘가’와 ‘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4호(2021.1.13.)로 기 배포해 드린 건축법령 관원 회신 사례집 참고〔건축정책과-374호(2019.1.18.)〕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의 사례집을 적극 활용하시어 유사한 사례의 관원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다’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이해관계인’이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도로부지의 소유자와 동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간의 진행상황, 도로의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5.08.11 16:35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