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지난 12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 집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수립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조기 시행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및 수립지침을 개정된 주택법 공포일(‘13.12.24.)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하여 시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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