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축주 과욕에 건축사만 피해보고 있어”

전라남도가 도내 건축사 3분의 1인 87명을 무더기로 행정처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2월 도내에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점검은 전남지역 도․시․군 담당공무원들이 맡았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건축사들이 설계 및 공사 감리, 사용승인검사 대행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6개월 간 해정처분 절차를 미뤄오다 10월 1일 건축사 101명에게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통지 이후 최종적으로 87명의 건축사가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번 행정처분의 발단이다. 전라남도건축사회 관계자는 “매년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할 준공된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를 건축사들에게 떠넘기는 전라남도의 잘못된 건축행정 처리를 전라남도건축사회가 거부한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최종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건축사 중 37명은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건축주의 과욕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업무는 건축허가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 후에 발생되는 사안까지 예측해 관여할 법적의무가 없다”며, “준공 후 건축주가 임의대로 시공했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당하고 건축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