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사전검토 재검토 시 공공건축조성 관련 절차 재진행 여부

A. 공공건축조성에 필요한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함

질의 예시
현재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여 설계공모 공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 면적 및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검토 재검토를 받기 전에 건축기획 용역을 다시 발주하고, 재검토 이후 공공건축심의 또한 재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예시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절차 재이행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검토는 건축기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절차이며, 공공건축 심의에서 또한 건축기획 내용 등을 심의합니다.
동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라 건축기획 수정 및 보완 이후,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축기획 용역의 경우, 반드시 다시 발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적인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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