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설계공모 후 타 사업을 추가할 경우 재검토 대상 여부

A. 사전검토 절차 수행 규정은 설계공모 입찰공고 전에 적용을 받으므로 설계변경 시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예시
○○활성화사업 시행 과정에서 ○○센터(A) 건축물을 우선 추진하여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한 뒤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해당 센터 인근에 조성하는 것을 구상 중이던 ○○복지시설(B)과 복합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설계자 선정 이후에 규모를 비롯해 공사비 예산 등이 변경된 것인데,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인가요?

답변 예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재검토 대상은 설계공모 입찰공고 전에 적용됩니다.
설계자 선정 이후 추가사업(B)으로 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아닌 기존 계약 타절 후 복합사업(A+B)으로 설계공모를 추진하거나, B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여 연계하는 경우라면, 사전검토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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