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45조 제1항 중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법령이나 내부지침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민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건축정책과-9838, 2021.9.9.

A(답변)
>>‘건축법45조 제1항에 따라 도로 지정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특정 토지를 도로로 지정·공고하는 경우 재산권 및 사용상 권리 등이 제한되므로
>>이해관계인은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이와 접한 토지·건축물 소유자 사실상 사용권한이 있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점유자 등으로 적용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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