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5회 이상 심사 포기 시 '상습 포기자'로 분류
2027년부터 입찰금액의 2.5% 이상 보증금 납부해야

조달청이 입찰 후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조달청은 조달청 내자(용역, 물품)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 입찰에서 적격심사를 반복적으로 포기한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한다고 729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8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조달청 용역 및 물품 공급입찰에서 적격심사서류를 5회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이후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용역 및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고, 이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조치는 일반 입찰참여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자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존대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고 지급각서로 갈음된다.

조달청은 입찰자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유예를 거친 후, 2027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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