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국무회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 반환 등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7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달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민간업체의 권리구제 절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국제입찰 범위 부당특약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입찰·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금액 조정 개산계약 등 정산 지체상금 계약해제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만 분쟁조정 청구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 반환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또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이 회의마다 소위원회 위원을 지정하도록 개선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당한 권리 침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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