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간담회서 수렴한 현장 사례, 제도개선 연구로 추진
AURI, 건축법·다락기준 관련 임의 규제 개선 연구 착수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들과의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법과 다락 설치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AURI는 지난 4월부터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건축 임의 규제 발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지역별 협회 회원들이 참석해 건축 과정에서 겪는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간담회서 회원들은 ▲상위법령 위임 없이 조례나 지침으로 운영되는 임의 규제 ▲지자체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행정 혼란 ▲법령과 다른 내부 기준에 따른 허가 지연 ▲다락 설치 관련 기준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두 건의 연구과제를 기획·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건축 인허가 과정 전반의 법령 적용 기준을 다루는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법제를 위한 건축법 정비 방향과 과제(유광흠 선임연구위원)’다. 건축법은 1962년 제정 이후 148회에 걸쳐 부분 개정됐지만, 여전히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고 해석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축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조례와 규칙, 내부지침이 서로 충돌하거나, 위임 없이 운영되는 자체기준으로 인해 민원 대응과 설계 업무가 반복적으로 지연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는 다락 설치와 관련한 제도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다락 설치기준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이여경 건축혁신본부 본부장)’다. 간담회에서는 다락이 주거·비주거 공간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정의와 설치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는 층고나 출입방식, 창문의 위치 등 임의 기준을 적용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다락이 포함된 복층 오피스텔을 분양한 사례에서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여경 건축공간연구원 건축혁신본부 본부장은 “건축 분야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기준처럼 작동하는 그림자 규제가 여전히 지역 곳곳에 존재한다”며 “이러한 임의 규제는 인허가 과정에서 뒤늦게 적용돼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신고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논의된 규제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했다”며 “이들 사례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락 설치기준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