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동일 부지 내 건축물 입지 변경 시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 여부

A. 동일 부지 내에서의 배치 변경으로,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예시
하나의 부지 내 다수의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검토 이후 설계공모 공고 전, 부지 내 일부 동의 입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전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예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의 경우는, 입지 자체를 변경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동일 부지 내에서 일부 건축물의 입지가 바뀌는 것은 배치 변경 건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치 변경과 관련해 공사비 예산의 30% 이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20(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 12. 17.>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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