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대지(표고 93미터, 이하 대지’)에 인접하여 도시계획도로(표고 78미터,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대지와 도시계획예정도로와의 높이 차로 인하여 해당 대지에는 차량 등의 통행이 곤란한 경우 대지가 건축법44조에 따른 도로에 접한 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376, 2022.4.5.

A(답변)
>>‘건축법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와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예정 도로에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곤란할 정도의 대지고저차가 있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건축법44조의 접도의무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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