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안전 적신호 '세움터; 등 전문지식 간과

앞으로 농어촌 지역 내의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등의 설계는 건축사에게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되며, 농축산·관광과 관련된 건축행위에 대한 설계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건축사단체 등 전문가들은 인명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축산업용 건축물의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는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건축업을 하는 한 건축사는 “현재 세움터를 활용한 건축 설계관련 신고업무는 건축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쩔 수 없이 건축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모순의 개정안이다” 며, “또 하나는 대도시와 다르게 대부분 신고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지방 건축사들에게는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는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보와 같은 직원들이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경우, 회사측과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된 내용에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 시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피난·안전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지상층으로 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층 간격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 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건축물 및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유도를 위해 6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하도록 하고 1만㎡ 이상 또는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은 전기 분야 관계전문기술사에게 협력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간에 채광을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하는 거리를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축물의 인동간격이 지금보다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헬리포트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7월13일부터시행됐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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