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평가 비중 축소·기술인 면접 도입
조달청, 설명회 통해 실무자 의견 수렴

조달청은 올 91일 입찰공고 분부터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용역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24일 정부대전청사 공공주택 심사마당에서 협회 및 주요 업체 입찰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 배경과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안에는 정성평가 비중 축소 기술인력 심층면접 도입 주요 벌점처분 이력 사업의 수행실적 제외 불명확한 용어나 중복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기준은 20244LH의 공공주택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마련됐다.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구성된다.

조달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입찰자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실무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시행 전까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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