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안산 2곳 ‘국가지원 거점형 항만’ 구역으로 새로 포함
기존 70곳 예정구역, 현장조사 통해 40곳으로 조정

해양수산부는 2(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725일 확정·고시했다. 이 계획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수정계획에는 마리나항만구역 10곳과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40곳이 지정됐다.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정해지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향후 개발이 가능한 항만 후보지를 뜻한다.

수정계획에 따르면 마리나항만구역은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늘었다. 새롭게 추가된 구역은 전남 여수 웅천마리나(202011월 고시)와 경기 안산 방아머리마리나(20223월 고시), 모두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대상지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기존 70곳에서 40곳으로 줄었다. 해수부는 이미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됐거나, 다른 법령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지역 등은 예정구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를 확정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에는 72개 마리나항만이 운영 중이며 선석은 4,341개다. 등록 마리나선박 수는 26,546척으로, 선석 대비 비율은 16.3%. 해수부는 해양레저 활동 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이 202933,800, 203443,060척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2023년 대비 62.2% 증가한 수치다.

수정계획에는 마리나항만 수요 예측과 구역 정비 외에도, 국내 해양관광 활동 동향 분석 레저보트 등록 현황 개발 적지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는 마리나시설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수정계획은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민간 투자 여건 조성, 마리나산업 및 문화 육성 등 정책 검토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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