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건축계의 뜨거운 이슈는 단연 감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다. 지난 12월 13일 건설회관 2층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전국에서 1,500여명의 건축사들이 모여 이 논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논리는 ‘설계와 감리의 공공적인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는가’에서 출발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설계와 감리 분리 문제가 아니며, 허가권자가 제3자인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공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해 갑을 관계가 되는 감리자가 불법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을 때 그것이 수용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분양·임매·매매 등 사업적인 목적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더욱 부실과 불법, 편법이 생길 확률이 높다. 건축법이 공익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지정권을 개인 건축주가 아닌 국가, 즉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의 의견은 ‘이전에도 설계와 감리가 분리돼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원상복귀가 된 바 있으며, 건축을 예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설계와 감리의 분리는 예술적 가치를 떨어트린다’는 다소 모호한 주장이다. 또한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면 나은 사람 따로 기른 사람 따로인 기형적 시스템이 되며, 다수의 건전한 건축주를 잠재적인 위법자로 간주하고 설계 감리를 강제로 분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일목요연하게 감리자가 건축주의 의사에 반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의 차원에서 감리자가 선정이 되어야 실질적인 감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 반면에, 반대편에서는 예술적 가치의 확보라는 모호한 기준과 건축주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감성적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내년 전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인 새로운 감리제도에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들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의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켜 감리의 공공적 가치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