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공개 공지 설치 의무지역이 아닌 지역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높이 완화가능 여부
【건축정책과-704, 2018.2.4.】
A(답변)
>>‘건축법’ 제43조 제1항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1항에서 정한 지역 외의 지역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의 완화를 적용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일반공업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공지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용 중에 있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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