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지방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소유주체)이 일부 절차 이행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경우, 사전검토 대상 여부
A.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함
질의 예시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나,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민간기관)와 계약을 통해 건축기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절차 수행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시
→ ‘지방계약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추진주체는 공공기관이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절차를 민간에서 이행한다 할지라도 사전검토를 비롯해 건축기획, 설계공모 모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