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지방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소유주체)이 일부 절차 이행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경우, 사전검토 대상 여부

A.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함

질의 예시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나,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민간기관)와 계약을 통해 건축기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절차 수행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추진주체는 공공기관이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를 민간에서 이행한다 할지라도 사전검토를 비롯해 건축기획, 설계공모 모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23(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 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22조의2 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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