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7월 23일 국회에서 김은혜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과 면담을 갖고,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와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7월 23일 국회에서 김은혜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과 면담을 갖고,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와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김은혜 국회의원(가운데)이 7월 23일 국회에서 건축사 관련 법안을 놓고 협의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김은혜 국회의원(가운데)이 7월 23일 국회에서 건축사 관련 법안을 놓고 협의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7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및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록 회장은 건축사법 개정안건축법 개정안이 건축사의 역할 강화와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설계자·감리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중첩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도 전달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