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7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및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록 회장은 ‘건축사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이 건축사의 역할 강화와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설계자·감리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중첩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도 전달했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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