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7월 23일 국회에서 복기왕 국회의원(오른쪽 세 번째)을 만나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협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7월 23일 국회에서 복기왕 국회의원(오른쪽 세 번째)을 만나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협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왼쪽 두 번째)과 복기왕 국회의원(가운데)이 7월 23일 국회에서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안 등 협회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왼쪽 두 번째)과 복기왕 국회의원(가운데)이 7월 23일 국회에서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안 등 협회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723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을 만나 협회 주요 현안인 건축사법 개정안 및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록 회장은 건축사 업무대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전달했다. 또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복기왕 국회의원은 지난 2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과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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