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상주·가시설 설치 등 중점 확인, 위반 시 공사중단 조치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전역 해체공사장 약 900개소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형태로 진행된다.
점검은 해체공사 착공 전부터 공사 진행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며, ▲ 해체감리자의 현장 상주 여부 ▲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 중장비 작업 시 시공기준 준수 여부 ▲ 장비기사의 자격 적정 여부 ▲ 잔재물 과적치 및 반출의 적정성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서울시는 상시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시정명령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 시정 조치를 병행하며, 이후에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한 해체공사 감리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 제외’ 및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위반 재발을 방지하고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상시점검과 더불어 기존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체공사장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