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07개 현장 단속, 공공공사 참여 제한 조치도 병행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해 52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단속이 이뤄진 결과, 전체 점검 현장 중 167개 현장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전체 단속 대비 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 4.5%포인트 낮아졌다.
유형별로는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시공이 157건(30.2%), 건설업 등록증만 보유한 ‘페이퍼컴퍼니’가 27건(5.2%)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은 3건(0.6%), 건설기술인 미배치, 하도급 미통보, 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 위반은 136건(26.1%)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 중 불법하도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 중대 위반 업체 238곳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센터 방문 외에도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우편, 팩스, 전화(1577-8221)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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