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7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박용갑 의원(오른쪽 세 번째)을 만나 건축사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의 필요성과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협회 입장을 설명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7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박용갑 의원(오른쪽 세 번째)을 만나 건축사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의 필요성과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협회 입장을 설명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7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박용갑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재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협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축법 등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협회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품질 향상은 물론, 건축사의 전문성과 정당한 대가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재록 회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유사한 책임이 규정돼 있어 중복규제이자 과도한 규제라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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