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건축법 개정안 및 건설안전특별법 관련 협회 의견 전달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7월 14일 국회에서 이건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만나 협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김 회장은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과, 종합조정자의 정의와 권한, 업무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등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는 업계의 우려를 전하고, 법안에 대한 협회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