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건축법 개정안 및 건설안전특별법 관련 협회 의견 전달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7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건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만나 협회 주요 현안과 관련 의견을 전달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 종합조정자 신설 관련 건축법 개정안, 건설안전특별법 등 발의 법안에 대한 협회의 설명이 이뤄졌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7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건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만나 협회 주요 현안과 관련 의견을 전달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 종합조정자 신설 관련 건축법 개정안, 건설안전특별법 등 발의 법안에 대한 협회의 설명이 이뤄졌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714일 국회에서 이건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만나 협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김 회장은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개정안과, 종합조정자의 정의와 권한, 업무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 등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는 업계의 우려를 전하고, 법안에 대한 협회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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