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 등기촉탁 의무화 개정규정의 시행일(2017.07.18) 이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으로 발생된 등기 신청 건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는지

. 허가권자의 등기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 허가권자는 건축물대장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나 건축물 소유자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촉탁이 불가하므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정정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납부 주체가 없어 등기촉탁이 불가한 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녹색건축과-4823, 2017.8.21

A(답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대장규칙) 26조에 따라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등기촉탁이 각하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질의와 같이 이미 건축물대장의 표시와 건물등기의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물등기부터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등을 요구하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전의 현황과 건물등기부 표시 현황을 일치(여러 건의 경우를 포함)시킨 후에 등기촉탁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건을 전자촉탁 할 수 있는 경우(정액의 등록면허세만 부과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물 소유자(등기의무자)에게 표시변경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순차적으로 2(여러 건의 경우에는 각각의 촉탁등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건축법39(등기촉탁) 1항을 개정한 이유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개정한 것임.
-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을 완료한 건축물 소유자(등기의무자)가 허가권자의 등기촉탁보다 우선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직접 건물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건물표시변경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 대장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부터 7일 이내(이하 기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 각호의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등기를 위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가권자의 등기촉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허가권자는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필요 서류를 계속 요구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 ‘건축법39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따른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며, 이는 건축물 소유자의 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변경이 아닌 경우로서 지번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재해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질의와 같이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정정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번변경을 신청하여 지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표시변경등기는 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어 허가권자가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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