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 이상 창고, 난연성 마감 자재 사용 의무화 등

앞으로 600㎡ 이상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창고 및 공장 건설현장의 감리자는 난연자재가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산업시설인 창고와 공장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월 1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창고와 공장은 가연성 제품이 많아 화재 시 연 26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 피해가 크며, 피해액도 전체 화재 피해액의 58%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인접 건물로 확산되는 경우도 많아 전체 확산 사례의 60%를 차지한다. 이러한 화재 시 취약성 때문에 정부는 지난 6월 13일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화재대책 강화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화재피해 저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규모가 현재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실제로 3,000㎡ 이상 창고는 전체의 0.7%에 불과하며, 600㎡ 이상은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창고의 화재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연성 복합자재 사용 확인 절차도 신설된다. 감리자와 사용승인 검사자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자재가 난연 성능을 갖추고 적합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또한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지붕이 추가된다. 현재는 벽, 천장, 반자가 대상이지만 화재 시 지붕자재가 탈락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잦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 건축법 개정 시 지붕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령 개정이 추진되며, 창고 대상 확대와 난연성 복합자재 사용 확인 등과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 화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의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경제성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이 건축물의 화재 예방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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