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개 조합 중 187곳서 293건 분쟁 발생
조합운영 비리·공사비 증액 요구 등 피해 이어져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약 30%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과 분쟁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8월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주요 분쟁조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시·군·구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민원 접수 내역과 유선 확인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이 주요 분쟁 원인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에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관련 갈등(11건) 등이 확인됐다.
조사 사례에 따르면, 한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고, 또 다른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보다 약 930억 원(약 50%)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이 커졌다. 일부 조합은 자격 부적격 조합원에게 계속 분담금을 받다가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은 103곳이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이 42곳,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에 있는 조합이 42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로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한 정보, 토지 확보 지연, 인허가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118개 중 32개, 광주광역시는 62개 중 23개 조합에서 분쟁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전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 조합은 현장점검과 조정지원을 통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