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실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가 달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지번 정정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을 하는 경우, 새로이 생성된 것으로 보아 건축물 현황(동수 및 면적) 및 대지 현황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인지
【녹색건축과-1019, 2019.2.12】
A(답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에 법령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기법령에 따라 당해 민원을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음.
>>아울러, 상기법령 내용 중 ‘기재내용에 잘못’이란 건축물대장의 기초자료(기존 건축물공부로서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사용승인서 등)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이기)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대장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정을 신청한 내용에 한하여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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