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변경 위한 사전확인, 검토, 심의 절차 구체화
지원방안 발표 전 허가 신청 건축물에 한해 복도폭 1.5m로 완화 가능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7월 1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공동으로 제정해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7월 16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생활숙박시설의 복도폭 완화 적용과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복도폭 완화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안전성을 인정받는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복도폭 완화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한 뒤,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가 포함된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업체 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검토 항목에는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 설치계획, 피난 시뮬레이션 등이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6층 이하이며 각 층의 생활숙박시설 면적의 합이 300㎡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생략할 수 있다.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심의 신청 시에는 화재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용도변경의 적정성과 화재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화재안전성 평가 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용도변경 절차는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현장조사와 확인을 거쳐 처리된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7월 중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