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요건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보호취락지구 신설·성장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등 시행
국토교통부는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림지역에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별표 21 제1호가목). 종전에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만 단독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농촌 공간의 활력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보호취락지구’를 취락지구의 하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31조제2항제7호나목 신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한 후 재설치하는 경우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이고 용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제53조제2호라목 신설).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제70조의14제3항제1호의2 신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종전 70퍼센트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완화했다(제84조제4항제5호 단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