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주택법’ 개정(2009.4.21) 전 ‘건축법’으로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4392, 2022.5.4】
A(답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하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건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 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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