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도시건축공동위 자문절차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대상지 선정기간이 당초 대비 대폭 줄고, 의무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민간 소유 저이용 유휴부지의 합리적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16년간 총 23개소가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방향 확정 또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부지를 소유한 민간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5,000제곱미터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의 공공·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사전협상제도’는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 도시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신속한 개발여건 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지금까지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로 진행해 온 절차를 앞으로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대상시 선정 기간이 당초 대비 3달 가까이 줄고, 민간 개발에 속도감이 더해질 예정이다. 또 의무 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해 최대 약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와 지침 개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건축 혁신 디자인, 친환경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등을 적극 유도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상 제도 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3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도입될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되고, 최종 인센티브 총량은 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 토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