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검토보고서, “정합성 결여, 공사비 증가 등 문제…제도화 긍정적 측면 있어”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건축 관련 전문 분야의 분리 발주가 늘어나면서,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와 전문 분야의 업무가 개별적으로 발주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종합조정자'와 그 업무 범위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종합조정자의 정의와 권한, 업무 범위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7138호)은 지난해 12월 31일 발의돼 올 1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2월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건축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 관계 분야가 복잡·세분화되어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건축 관련 전문분야의 분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발주가 확대될수록, 각 분야별 종합조정자 역할의 부재로 인해 건축 각 부분의 정합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건축물의 설계·공사기간 증가와 재시공 등의 사유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개정안에 대해,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시 전문분야의 업무가 분리되어 발주되거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종합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조정자의 정의와 업무 등을 신설해, 분리발주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이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주택공사 감리의 경우, 종합조정에 대한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주택법 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이 마련돼 있는바, 민간분야 건축의 경우 설계자·공사감리자가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종합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 역시 타 법령에 도입된 ‘종합조정업무’를 건축법상 마련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이루는 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분야별 설계도서 간 상충되는 요소와 공법을 분석해 설계 및 감리 과정에 반영하면 건축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리 발주로 인한 업무 범위와 책임의 불명확성도 해소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종합조정자 제도는 설계·감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자, 시급히 마련돼야 할 제도적 과제로 꼽힌다.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도 도입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강화 및 품질향상애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