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
앞으로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에서 70%로 제한됐던 건폐율도 80%까지 완화된다.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롭게 도입되는가 하면,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대통령실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지만,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지만,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추가 저장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농촌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돼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