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6월 25일 시행
공공지원 민간임대 목적 부동산투자회사 전매 허용
2년 경과 시 공급가 이하 전매도 1년간 허용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기존 서면방식이 아닌 전자동의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동의는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후 문자나 알림톡에 포함된 링크에 접속해 동의하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은 동의서를 서면으로 취합·검증해야 해 다수 세대의 경우 수개월이 소요됐지만, 전자동의 방식 도입 시 처리 기간이 2주 안팎으로 줄어든다. 이 방식은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시험 적용 중이며, 앞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된다.
또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요건도 확대된다. 연간 허용 정비물량이나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나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 지자체의 정비사업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택지 및 공공주택 분야에서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 토지를 전매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해 전매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잔금 납부일이나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 특례는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