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가구별 구분등기를 위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녹색건축과-7711, 2017.12.29.

A(답변)
>>구분소유가 불가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가구별 전유부 분할)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으로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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