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가구별 구분등기를 위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녹색건축과-7711, 2017.12.29.】
A(답변)
>>구분소유가 불가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가구별 전유부 분할)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으로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